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3. 4. 11.
공급받은 자가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대손세액공제 여부
서삼46015-10611 서삼46015-10611 서삼4601510611 20030411 200304 2003 04 11
요지
공급받은 자가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에는 파산자의 잔여재산에 대한 배당액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확정신고시에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3조의 2 제1항 제1호의 사유로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조세법령과 유사사례【(제도46015-12657, 2001.08.11)외 2건】를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제도46015-12657, 2001.08.11 1.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로 받은 어음에 대하여 금융기관에서 부도확인을 받지 아니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3조의 2 제1항 제6호의 사유로는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는 것이며, 2. 공급받은 자가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에는 파산자의 잔여재산에 대한 배당액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확정신고시에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3조의 2 제1항 제1호의 사유로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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