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검색
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3. 4. 11.

국외에서 수산물을 구입하여 국외에서 인도하고 국내에서 대가수령시 영세율적용

서삼46015-10612 서삼46015-10612 서삼4601510612 20030411 200304 2003 04 11

요지

국외에서 외국법인 등으로부터 수산물을 구입하여 국외에서 인도하고 그 대가를 외국법인이나 국내법인으로부터 지급받을 때 당해 재화의 공급에 대하여 영의 세율을 적용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유사사례(서삼46015-11913,2002.11.07)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서삼46015-11913, 2002.11.07 국내사업자(을)가 계약에 의하여 국내의 수출업자(갑)에게 재화를 공급함에 있어, 당해 재화를 국외의 공급업체(B)로부터 국외에서 구입하여 국내에 반입하지 아니하고 국외의 공급업체(B)로 하여금 국내 수출업자(갑)의 거래처인 국외 수입업체(A)에게 직접 인도하도록 하는 경우로서, 국내사업자(을)의 사업장에서 계약과 대금결제 등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당해 재화의 공급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제1항 제1호 및 동법시행령 제24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영의 세율을 적용하는 것이며, 동법 제16조 제4항 및 동법시행령 제57조의 규정에 의하여 세금계산서 교부의무가 면제되는 것임.

AI 세무 상담

이 세무 해석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국세청 질의회신, 조세심판원 재결례, 판례를 종합 분석하여 답변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

국외에서 수산물을 구입하여 국외에서 인도하고 국내에서 대가수령시 영세율적용 (서삼46015-10612 서삼46015-10612 서삼4601510612 20030411 200304 2003 04 11)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