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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3. 4. 11.

영세율 적용대상 품목인 비료에 퇴비, 토양개량제 등도 포함되는지 여부

서삼46015-10613 서삼46015-10613 서삼4601510613 20030411 200304 2003 04 11

요지

비료관리법상의 비료와 육모용 상토는 조세감면규제법 제99조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으로, 동 비료를 농민에게 공급하는 경우에는 동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유사사례(부가46015-2340,1998.10.16)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46015-2340, 1998.10.16 비료관리법상의 비료와 육모용 상토는 조세감면규제법 제99조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으로, 동 비료를 농민에게 공급(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각 조합 및 이들의 중앙회를 통하여 공급하는 것을 포함)하는 경우에는 동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이나, 동 비료를 판매하는 사업자에게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 조세감면규제법 제99조 제4호는 현재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 제1항 5호로 개정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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