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검색
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3. 4. 11.

계약에 의거 용선기간 중지사유가 발생시 연료유에 대한 세금계산서 교부방법

서삼46015-10614 서삼46015-10614 서삼4601510614 20030411 200304 2003 04 11

요지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후 당초의 공급가액에 추가되는 금액 또는 차감되는 금액이 발생한 경우에는 그 발생한 때에 세금계산서를 수정하여 교부할 수 있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에는 사실관계가 불분명하여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가 어려우나,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조세법령과 유사사례【(부가46015-529, 1998.03.20)】를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46015-529, 1998.03.20 1. 사업자가 국외에 소재하는 관계회사로부터 상품을 수입하여 이를 국내에 소재하는 특수관계 없는 대리점에 판매하고 대금결제가 완료되었으나 판매 부진으로 인한 자금난 등으로 대리점 또는 국내사업자가 당초 판매자에게 재판매하기로 거래약정한 경우에는 새로운 매출(수출)로 보는 것이나, 당초 거래를 취소하고 당해 상품을 반품하는 경우에는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 것임. 2. 귀 질의의 경우가 재판매인지 또는 반품인지 여부는 관련 거래사실을 종합하여 사실판단할 사함임.

AI 세무 상담

이 세무 해석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국세청 질의회신, 조세심판원 재결례, 판례를 종합 분석하여 답변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

계약에 의거 용선기간 중지사유가 발생시 연료유에 대한 세금계산서 교부방법 (서삼46015-10614 서삼46015-10614 서삼4601510614 20030411 200304 2003 04 11)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