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3. 4. 14.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 사업의 양도
서삼46015-10620 서삼46015-10620 서삼4601510620 20030414 200304 2003 04 14
요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 사업의 양도는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이므로 양도하는 사업장에 대한 매출채권 등을 제외하고 양도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조세법령과 유사사례【(부가46015-1000. 1999.04.10) 및 (부가22601-747, 1990.06.15)】를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46015-1000, 1999.04.10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 사업의 양도는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이므로 양도하는 사업장에 대한 매출채권 및 일체의 부채를 제외하고 양도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당해 양도자산 등에 대하여 그 공급받는 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경우 그 공급받는 자가 당해 자산 등을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사업에 사용하거나 사용할 경우에는 당해 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 것임.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