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3. 4. 14.
국민주택규모이하 건설사업계획승인의 불가처분시 관련매입세액의 공제여부
서삼46015-10624 서삼46015-10624 서삼4601510624 20030414 200304 2003 04 14
요지
사업자가 국민주택을 신축하여 판매하는 경우에는 건설업법에 의한 면허 또는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등록유무에 불구하고 조세감면규제법 제74조(현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당해 사업자가 국민주택건설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관련법령과 유사사례(서삼46015-10278, 2002.02.21외 2건)를 붙임과 같이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귀 질의의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거래관계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 서삼46015-10278, 2002.02.21 귀 질의의 경우에는 유사사례(부가 22601-1394, 1989. 9. 28)를 참고하기 바람. (부가 22601-1394, 1989.09.28) 사업자가 국민주택을 신축하여 판매하는 경우에는 건설업법에 의한 면허 또는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등록유무에 불구하고 조세감면규제법 제74조(현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다만, 당해 사업자가 국민주택건설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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