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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3. 4. 15.

국내에 고정사업장이 없는 미국법인의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장 유무 판단

서삼46015-10632 서삼46015-10632 서삼4601510632 20030415 200304 2003 04 15

요지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이 소득세법 제135조(현 제120조) 또는 법인세법 제56조(현 제94조)에 규정하는 국내사업장이 없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조 제5항의 규정에 의거 부가가치세법상의 사업장이 없는 것으로 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관련법령과 유사사례(부가22601-1396, 1985.07.24외 2건)를 붙임과 같이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귀 질의의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거래관계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 부가22601-1396, 1985.07.24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이 소득세법 제135조(현 제120조) 또는 법인세법 제56조(현 제94조)에 규정하는 국내사업장이 없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조 제5항의 규정에 의거 부가가치세법상의 사업장이 없는 것으로 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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