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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3. 4. 15.

난백을 제빵회사에 판매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서삼46015-10633 서삼46015-10633 서삼4601510633 20030415 200304 2003 04 15

요지

관세율표 번호 제3502호에 해당하는 분리된 난백(조란 알부민)의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

양계장을 경영하는 사업자가 관세율표번호 제0408호에 해당하는 조란(껍질이 붙지 아니한 것)과 난황(신선한 것과 건조 기타 저장에 적합한 처리를 한 것에 한한다)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8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10조 제1항 [별표1]에서 규정한 미가공식료품에 해당되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관세율표번호 제3502호에 해당하는 분리된 난백(조란 알부민)의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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