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검색
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3. 4. 16.

납입대행 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제외여부

서삼46015-10636 서삼46015-10636 서삼4601510636 20030416 200304 2003 04 16

요지

집단에너지공급시설의 설계ㆍ시공ㆍ감리 및 동 공급사업의 관리ㆍ운영을 위탁받아 관리하여 주고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본문

위 호와 관련하여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유사사례(부가46015-161, 1999.01.20 외 2건)를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46015-161, 1999.01.20 본 질의 가의 경우 사업자가 ○○시로부터 ○○시 집단에너지공급시설의 설계ㆍ시공ㆍ감리 및 동 공급사업의 관리ㆍ운영을 위탁받아 관리하여 주고 대가(본 질의의 “확정위탁금액” 및 “정산위탁금액” )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AI 세무 상담

이 세무 해석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국세청 질의회신, 조세심판원 재결례, 판례를 종합 분석하여 답변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

납입대행 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제외여부 (서삼46015-10636 서삼46015-10636 서삼4601510636 20030416 200304 2003 04 16)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