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3. 4. 16.
겸영사업자의 경우 세금계산서 매입세액의 공제 여부
서삼46015-10638 서삼46015-10638 서삼4601510638 20030416 200304 2003 04 16
요지
매입세액을 안분계산하고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의 사용 면적이 확정되는 과세기간에 대한 납부세액의 확정신고시 정산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조세법령과 유사사례【(부가46015-4063, 2000.12.18) 및 (부가46015-807, 2001.05.30)】를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46051-4063, 2000.12.18 사업자가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할 건물을 신축함에 있어서 신축건물의 과세사업에 사용될 예정인 부분과 면세사업에 사용될 예정인 부분,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될 예정인 부분이 면적에 의하여 구분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1조 제1항 또는 동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세액을 안분계산하고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의 사용면적이 확정되는 과세기간에 대한 납부세액의 확정신고시 동법시행령 제61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정산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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