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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3. 4. 16.

껍질을 벗겨서 납품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면제여부

서삼46015-10641 서삼46015-10641 서삼4601510641 20030416 200304 2003 04 16

요지

관세율표 번호 제3502호에 해당하는 분리된 난백(조란 알부민)의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하지 아니함.

본문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조세법령과 유사사례(서삼46015-10633, 2003.04.15외 2건)를 보내드리니 참고바랍니다. ※ 서삼46015-10633, 2003.04.15 양계장은 경영하는 사업자가 관세율표번호 제0408호에 해당하는 조란(껍질이 붙지 아니한 것)과 난황(신선한 것과 건조 기타 저장에 적합한 처리를 한 것에 한한다)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8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10조 제1항(별표1)에서 규정한 미가공식료품에 해당되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관세율표번호 제3502호에 해당하는 분리된 난백(조란 알부민)의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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