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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3. 4. 18.

거래시마다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지 여부

서삼46015-10651 서삼46015-10651 서삼4601510651 20030418 200304 2003 04 18

요지

월합계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경우 1역월 또는 1역월 이내에서 말일 또는 기간의 종료일자를 발행일자로 한 세금계산서를 다음 달 10일까지 교부하여야 함.

본문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유사사례(부가46015-1503,1997.07.03)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46015-1503, 1997.07.03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54조의 규정에 의하여 월합계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경우 1역월 또는 1역월 이내에서 거래관행상 정하여진 기간의 공급가액을 당해 월의 말일 또는 그 기간의 종료일자를 발행일자로 한 세금계산서를 공급일이 속하는 월의 다음 달 10일까지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이 경우 “1역월” 이라 함은 매월 1일부터 그 달의 말일까지를 말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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