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3. 4. 18.
부동산을 환수한 경우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 여부
서삼46015-10654 서삼46015-10654 서삼4601510654 20030418 200304 2003 04 18
요지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경우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법을 적용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조세법령과 유사사례【(부가46015-542, 1999.02.26) 및 (부가46015-1103, 1999.05.27)】를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라랍니다. ※ 부가46015-542, 1999.02.26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라 함은 영리목적의 유무에 불구하고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를 말하는 것이며, 과세의 대상이 되는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경우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법을 적용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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