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검색
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3. 4. 18.

사업양도 등으로 보아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지 여부

서삼46015-10661 서삼46015-10661 서삼4601510661 20030418 200304 2003 04 18

요지

양수자가 사업장을 양수 즉시 폐업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의 양도에 해당되지 아니함.

본문

귀 질의의 경우 거래의 구체적인 사실관계가 불충분하여 명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관련법령과 유사사례(부가46015-1126, 1999.04.16외 3건)를 붙임과 같이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귀 질의의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거래관계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 부가46015-1126, 1999.04.16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의 양도는 사업장별로 당해 사업에 관련된 인적ㆍ물적시설 및 모든 권리(미수금에 관한 것을 제외함)와 의무(미지급금에 관한 것을 제외함) 등을 포괄적으로 양도하여 사업의 동일성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경영주체만이 바뀌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양수자가 당해 사업장을 양수 즉시 폐업하는 본 질의의 경우에는 동 규정에 의한 사업의 양도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

AI 세무 상담

이 세무 해석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국세청 질의회신, 조세심판원 재결례, 판례를 종합 분석하여 답변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

사업양도 등으로 보아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지 여부 (서삼46015-10661 서삼46015-10661 서삼4601510661 20030418 200304 2003 04 18)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