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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3. 4. 18.

지방자치단체에 유상으로 공급한 경우 부가가치세 면제여부

서삼46015-10663 서삼46015-10663 서삼4601510663 20030418 200304 2003 04 18

요지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35조 제2호 라목의 규정은 개정되어 전자계산조직을 이용한 시스템분석을 통하여 공급하는 프로그램개발용역 규정은 삭제되었음.

본문

귀 질의의 경우 관련법령과 유사사례(부가46015-596, 2001.04.02외 1건)를 붙임과 같이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귀 질의의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거래관계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 부가46015-596, 2001.04.02 1. 귀 질의 1)의 경우는 부가 46015-386(2000. 2. 19)호로 회신한 기질의회신문을, 귀 질의 2)의 경우는 부가 22601-1243(1991. 9. 20)호로 회신한 기질의회신문을 각각 참고하기 바라며, 2.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35조 제2호 라목의 규정은 2000. 12. 29 대통령령 제17041호로 개정되어 “전자계산조직을 이용한 시스템분석을 통하여 공급하는 프로그램개발용역” 규정은 삭제되었으며 동 삭제규정은 2001. 7. 1 이후 최초로 용역의 제공이 개시되는 분부터 적용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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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에 유상으로 공급한 경우 부가가치세 면제여부 (서삼46015-10663 서삼46015-10663 서삼4601510663 20030418 200304 2003 04 18)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