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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3. 4. 21.

헤드헌팅사업이 부가가치세 면제되는지 여부

서삼46015-10666 서삼46015-10666 서삼4601510666 20030421 200304 2003 04 21

요지

고용자와 일자리를 찾고 있는 실업자를 대리하여 고용과 관련된 직원조사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용역에 해당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유사사례(서삼46015-10820, 2001.12.08외 1건)를 보내드리니 참고바랍니다. ※ 서삼46015-10820, 2001.12.08 귀 질의의 경우 유사사례(재무부부가22601-18, 1992.2.15.)를 참고하기 바람. 참고예규: 재무부부가22601-18(1992.2.15.) 고용자와 일자리를 찾고 있는 실업자를 대리하여 고용과 관련된 직원조사, 선발, 조회, 배치, 알선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은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35조 제2호 (마)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용역에 해당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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