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3. 4. 21.
본사와 지점 간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지 여부
서삼46015-10668 서삼46015-10668 서삼4601510668 20030421 200304 2003 04 21
요지
2 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사업자가 판매할 목적 없이 다른 사업장에서 제공하는 용역에 사용ㆍ소비하기 위하여 반출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함.
본문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유사사례(부가46015-635,1997.03.22 및 부가46015-891,1994.05.02)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46015-635, 1997.03.22 2 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사업자가 자기사업과 관련하여 생산 또는 취득한 재화를 타인에게 직접 판매할 목적없이 다른 사업장에서 제공하는 용역에 사용ㆍ소비하기 위하여 반출하는 것은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15조 제2항 규정에 의한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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