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3. 4. 21.
생염을 생산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면제여부
서삼46015-10669 서삼46015-10669 서삼4601510669 20030421 200304 2003 04 21
요지
식용의 재제염(맛소금 제외)은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0조 제1항 별표 1. 미가공식료품 분류표 중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소금에 해당됨.
본문
귀 질의의 경우 부가가치세법기본통칙 <12-28-7>과 유사사례(간세1235-4080, 1977.11.09)를 붙임과 같이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귀 질의의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거래관계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 간세1235-4080, 1977.11.09 식용의 재제염(맛소금 제외)은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0조 제1항 별표 1. 미가공식료품 분류표 중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소금에 해당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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