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3. 4. 21.
공익법인이 유형자산을 매각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서삼46015-10670 서삼46015-10670 서삼4601510670 20030421 200304 2003 04 21
요지
국민건강보험법에 의한 공단이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에 사용하던 건물을 양도하는 경우 당해 건물 양도에 대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유사사례(서삼46015-10493, 2001.10.18외 2건)를 보내드리니 참고바랍니다. ※ 서삼46015-10493, 2001.10.18 1. 귀 질의의 경우 국민건강보험법에 의한 ○○공단이 그 고유의 사업목적을 위하여 사용하던 건물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다만, 당해 공단이 계약상의 원인으로 건물의 임대 및 관리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계속적 수익사업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에 사용하던 건물을 양도하는 경우 당해 건물 양도에 대하여도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2.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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