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3. 4. 21.
경정청구시 매입세액을 공제받는 경우 가산세 적용여부
서삼46015-10673 서삼46015-10673 서삼4601510673 20030421 200304 2003 04 21
요지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과 관련하여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경정청구에 의하여 공제받는 경우에는 가산세를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 1, 3, 5, 6의 경우에는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유사사례(부가가치세 기본통칙 22-0-3 및 부가46015-1791, 1995.09.29외 3건)를 보내드리니 참고바라며 질의 2, 4의 경우에는 반품으로 인한 수정세금계산서 교부 등의 여부가 불분명하여 명확한 답변이 어려우니 관련 내용을 보완하시어 재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부가46015-1791, 1995.09.29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과 관련하여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국세기본법 제45조의 2의 규정에 의한 경정청구에 의하여 공제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가산세를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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