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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3. 4. 21.

고지를 수거하여 판매하는 권리를 양도받고 복지기금 지급시 과세여부

서삼46015-10679 서삼46015-10679 서삼4601510679 20030421 200304 2003 04 21

요지

사업자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주택건설) 사업 허가를 득한 후에 동 권리를 제3자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유사사례(부가46015-376,1998.03.02 및 부가46015-716,1999.03.18)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46015-376, 1998.03.02 사업자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주택건설) 사업 허가를 득한 후에 동 권리를 제3자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하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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