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3. 4. 23.
미수금에도 부가가치세를 신고ㆍ납부하여야 하는지 여부
서삼46015-10681 서삼46015-10681 서삼4601510681 20030423 200304 2003 04 23
요지
사업자가 부가가치세 과세되는 용역의 공급시 부가가치세의 거래징수여부에 불구하고 당해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ㆍ납부하여야 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부가가치세법기본통칙 2-0-1 및 유사사례(부가46015-2088, 1999.07.21)를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46015-2088, 1999.07.21 사업자가 부가가치세 과세되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용역의 공급시 부가가치세의 거래징수여부에 불구하고 당해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ㆍ납부하여야 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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