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검색
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3. 4. 23.

미수금에도 부가가치세를 신고ㆍ납부하여야 하는지 여부

서삼46015-10681 서삼46015-10681 서삼4601510681 20030423 200304 2003 04 23

요지

사업자가 부가가치세 과세되는 용역의 공급시 부가가치세의 거래징수여부에 불구하고 당해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ㆍ납부하여야 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부가가치세법기본통칙 2-0-1 및 유사사례(부가46015-2088, 1999.07.21)를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46015-2088, 1999.07.21 사업자가 부가가치세 과세되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용역의 공급시 부가가치세의 거래징수여부에 불구하고 당해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ㆍ납부하여야 하는 것임.

AI 세무 상담

이 세무 해석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국세청 질의회신, 조세심판원 재결례, 판례를 종합 분석하여 답변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

미수금에도 부가가치세를 신고ㆍ납부하여야 하는지 여부 (서삼46015-10681 서삼46015-10681 서삼4601510681 20030423 200304 2003 04 23)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