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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3. 4. 23.

용역에 대한 수수료를 차감하고 송금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처리방법

서삼46015-10683 서삼46015-10683 서삼4601510683 20030423 200304 2003 04 23

요지

국내에서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대가를 차감하고 잔액을 송금하는 경우 영세율을 적용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유사사례(부가46015-667, 1996.04.10)를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여기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거래 및 계약내용에 의하여 사실 판단할 사항입니다. 원천세 관련 질의는 검토 중으로서 별도 회신할 것임을 알려 드립니다. ※ 부가46015-667, 1996.04.10 사업자가 국내에서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를 당해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게 지급하여야 할 금액에서 차감하고 잔액을 송금하는 경우 당해 대가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영세율을 적용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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