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3. 4. 25.
학술지에 대한 부가가치세액을 공제받지 못하는 근거
서삼46015-10687 서삼46015-10687 서삼4601510687 20030425 200304 2003 04 25
요지
학술연구단체가 제공하는 학술연구용역 또는 독립된 자격으로 제공하는 학술연구용역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므로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아니함.
본문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유사사례(부가46015-680,1998.04.09)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46015-680, 1998.04.09 1.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37조 제1호에서 규정하는 학술연구단체가 제공하는 학술연구용역 또는 동법시행령 제35조 제2호 라목의 규정에 의하여 개인ㆍ법인 또는 법인격 없는 사단ㆍ재단 기타단체가 독립된 자격으로 제공하는 학술연구용역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므로 당해 용역제공과 관련된 매입세액(귀 질의의 연구소 신축관련 매입세액 등)은 동법 제17조 제2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공제되지 아니하는 것임. 2. 귀 질의의 법인이 학술연구단체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제공하는 용역이 면세하는 학술연구용역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관련 거래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할 사항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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