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3. 4. 25.
신용카드매출전표로 세금계산서 교부를 대체할 수 있는지 여부
서삼46015-10688 서삼46015-10688 서삼4601510688 20030425 200304 2003 04 25
요지
신용카드매출전표를 교부한 경우에도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으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가산세가 부과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유사사례(부가46015-125,2000.01.18 및 부가46015-152,2000.01.20)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46015-125, 2000.01.18 도ㆍ소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구입한 상품을 소매업자, 산업ㆍ상업사용자 등 사업자에게 재판매한 후 그 대가를 신용카드로 받고 신용카드매출전표를 교부한 경우에도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으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동법 제22조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가산세가 부과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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