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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3. 4. 24.

과세표준이 시설공사비인지 아니면 시설분담금을 포함한 총액인지 여부

서삼46015-10690 서삼46015-10690 서삼4601510690 20030424 200304 2003 04 24

요지

건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는 시설분담금을 제외한 공사용역의 대가에 대하여 가스수요자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본문

건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가스수요자에게 도시가스시설 공사용역을 제공함에 있어 당해 시설공사비와 가스수요자가 도시가스회사에 납부하여야 하는 시설분담금을 포함한 총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하여 공사용역을 제공하고 공사용역의 공급대가와 시설분담금을 가스수요자로부터 지급받아 동 시설분담금은 도시가스공급업자에게 납부를 대행하는 경우 건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는 동 시설분담금을 제외한 공사용역의 대가에 대하여 가스수요자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교부하여야 하는 것이며, 동 시설분담금에 대하여는 도시가스공급업자가 가스수요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다만, 건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가스수요자에게 동 시설분담금을 포함한 총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경우에는 도시가스공급업자는 동 시설분담금을 지급받는 때에 건설업자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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