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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3. 4. 25.

행사관련 입장료수입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면제여부

서삼46015-10692 서삼46015-10692 서삼4601510692 20030425 200304 2003 04 25

요지

사전 행사계획서에 의해 입장료 수입이 실비변상적이거나 부족한 경비를 협찬에 의존하는 예술행사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부가가치세법기본통칙 12-35-7 및 유사사례(부가46015-1431, 2000.06.23)를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여기에 해당하는 지는 사실 판단할 사항입니다. ※ 부가46015-1431, 2000.06.23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후원하는 행사로서 사전 행사계획서에 의해 입장료 수입이 실비변상적이거나 부족한 경비를 협찬에 의존하는 예술행사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4호 및 동법시행령 제3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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