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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3. 4. 25.

연구보고서를 제출받는 경우 연구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서삼46015-10696 서삼46015-10696 서삼4601510696 20030425 200304 2003 04 25

요지

부가가치세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용역은 대리납부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불분명한 부분이 있어 명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34-85-1 및 유사사례(부가46015-3674, 2000.11.01외 2건)를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46015-3674, 2000.11.01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이 재화ㆍ시설물 또는 권리를 우리나라에서 사용하고 그 대가를 지급하는 자는 공급받은 당해 용역을 과세사업에 공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부가가치세법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대리납부를 하여야 하는 것이나 부가가치세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용역은 대리납부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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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를 제출받는 경우 연구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서삼46015-10696 서삼46015-10696 서삼4601510696 20030425 200304 2003 04 25)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