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3. 4. 24.
세금계산서의 일부를 사실과 다르게 교부하여 문제가 발생한 경우 세법상 문제
서삼46015-10698 서삼46015-10698 서삼4601510698 20030424 200304 2003 04 24
요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나 용역의 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거나 교부받아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가산세가 적용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거래의 구체적인 사실관계가 불충분하여 명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관련법령과 유사사례(부가46015-3911, 2000.11.28외 2건)를 붙임과 같이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귀 질의의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거래관계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 부가46015-3911, 2000.11.28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나 용역의 거래없이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거나 교부받아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작성하여 제출한 경우에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제출에는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3항의 가산세가 적용되는 것이며,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제출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4항, 동법 제22조 제5항의 가산세가 적용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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