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3. 4. 25.
상품권을 발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서삼46015-10702 서삼46015-10702 서삼4601510702 20030425 200304 2003 04 25
요지
사업자가 상품권 발행을 대행하여 주고 수수료를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관련법령과 유사사례(부가46015-4561, 1999.11.11외 2건)를 붙임과 같이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귀 질의의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거래관계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 부가46015-4561, 1999.11.11 사업자가 상품권 발행을 대행하여 주고 수수료를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나, 상품권발행자로부터 상품권을 매입하여 판매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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