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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3. 4. 25.

주택분양사업과 관련하여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서삼46015-10706 서삼46015-10706 서삼4601510706 20030425 200304 2003 04 25

요지

사업자가 건설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본문

귀 질의 1)의 경우 관련법령과 유사사례(부가46015-2544, 1993.10.27)를 붙임과 같이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귀 질의의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거래관계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이며, 귀 질의 2)의 경우에는 거래의 구체적인 사실관계(공동사업자 간의 거래사실을 구체적으로 기재함, 질의내용 쟁점사항에 대한 질문의 요지 등)가 불분명하여 명확한 답변이 어려우니 거래의 전반적인 흐름과 계약서 사본 등 관련서류를 첨부하여 질의내용을 보완 후 재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46015-2544, 1993.10.27 사업자가 건설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이 경우 과세표준은 대금 요금 수수료 기타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있는 것을 포함하는 것임. 민법상 공동사업계약에 의하여 공동사업(이 경우 새로운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함)을 영위하고 그 공동사업에서 발생한 이익금을 각자의 투자비율에 따라 투자자끼리 각각 분배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닌 바, 귀 질의의 경우에 ″분배금액″의 성격이 건설용역의 대가인지 아니면 공동사업의 투자금액비율에 따라 투자자에게 각각 분배하는 이익금인지 여부는 당해 사업계약서 등을 종합적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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