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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3. 4. 25.

수입자가 수입대행자로부터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 공제여부

서삼46015-10708 서삼46015-10708 서삼4601510708 20030425 200304 2003 04 25

요지

수입세금계산서를 교부받는 경우 외국법인의 국내지점은 국내사업자에게 재화의 공급에 대하여 별도의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의무가 없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유사사례(서삼46015-10310, 2003.02.20 외 1건)를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서삼46015-10310, 2003.02.20 외국법인의 국내지점이 국내의 사업자와 계약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를 국외의 외국법인 본점에서 수입하여 공급하는 경우에 있어서 국내 사업자가 자기 명의로 직접 당해 재화의 수입ㆍ통관 등 제반 수입절차를 이행하고 세관장으로부터 동 재화의 수입에 따른 수입세금계산서를 교부받는 경우 외국법인의 국내지점은 국내사업자에게 동 재화의 공급에 대하여 별도의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의무가 없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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