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3. 4. 25.
무상기부채납하고 설치비용을 법인 부담으로 하는 경우 과세여부
서삼46015-10710 서삼46015-10710 서삼4601510710 20030425 200304 2003 04 25
요지
자기사업과 관련없이 취득한 재화를 국가에 무상으로 기부하기로 하고 준공 즉시 기부채납하는 경우에는 조건없는 무상기부채납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유사사례(제도46015-12194, 2001.07.18)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제도46015-12194, 2001.07.18 사업자가 자기사업과 관련없이 취득한 재화를 국가에 무상으로 기부하기로 하고 준공 즉시 기부채납하는 경우에는 당해 조건없는 무상기부채납은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8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으로서 기부채납과 관련하여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아니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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