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3. 4. 29.
변제한 채권금액 전체에 대하여 변제대손세액으로 공제가능 여부
서삼46015-10711 서삼46015-10711 서삼4601510711 20030429 200304 2003 04 29
요지
법원인가를 통해 현재가치로 할인하여 상환한 경우 실제 상환금액에 대한 대손세액을 상환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입세액에 가산하여 공제받을 수 있음.
본문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유사사례(부가46015-3999, 2000.12.12)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46015-3999, 2000.12.12 법정관리인가를 받아 회사정리절차를 진행중인 사업자로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공급자의 대손세액공제에 따라 당해 대손세액을 매입세액에서 차감한 후, 연차별로 나누어 채무를 상환하기로 하였으나 법원의 인가를 통해 현재가치로 할인하여 상환한 경우 실제 상환된 금액에 대한 대손세액을 상환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입세액에 가산하여 공제받을 수 있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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