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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3. 4. 29.

국내발간 도서와 국외발간 도서의 공급에 따른 부가가치세법 적용

서삼46015-10717 서삼46015-10717 서삼4601510717 20030429 200304 2003 04 29

요지

관세법 별표 49류중 인쇄할 서적, 신문잡지 기타 정기간행물 수제문서 및 타이프 문서에 한하여 수입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유사사례(간세1235-1214, 1977.09.19외 3건)를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국내에서 공급하는 재화(도서)가 면세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개별적인 재화의 공급내용을 종합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 간세1235-3214, 1977.09.19 수입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도서ㆍ신문과 잡지의 범위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32조 제4항(현행은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세법 별표 49류중 인쇄할 서적, 신문잡지 기타 정기간행물 수제문서 및 타이프 문서에 한하여 수입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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