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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3. 4. 29.

동력비닐피복개폐기와 동력비닐피복제어기기의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여부

서삼46015-10718 서삼46015-10718 서삼4601510718 20030429 200304 2003 04 29

요지

농업기계화학촉진법의 규정에 의한 농업기계인 동력피복개폐기에 동력피복개폐제어기기를 결합하여 판매하는 기기는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됨.

본문

귀 질의 1의 경우에는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유사사례(소비46015-69, 1995.04.04)를 보내드리니 참고바랍니다. 질의 2의 경우에는 부속자재의 사용용도 등 관련내용을 보완하시어 재질의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 소비46015-69, 1995.04.04 농업기계화학촉진법의 규정에 의한 농업기계인 동력피복개폐기에 동력피복개폐제어기기를 결합하여 판매하는 기기는 농ㆍ축산ㆍ임ㆍ어업용기자재에 대한 부가가치세영세율적용에 관한 특례규정 제3조 및 같은법시행규칙 제2조 [별표 1]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는 농업용기계인 동력피복개폐기에 해당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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