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3. 4. 30.
ARS음성서비스 통신사업자가 대가를 받지 아니한 때 부가가치세 신고ㆍ납부 여부
서삼46015-10721 서삼46015-10721 서삼4601510721 20030430 200304 2003 04 30
요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를 공급하거나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부가가치세의 거래징수 여부에 불구하고 부가가치세를 신고ㆍ납부할 의무가 있음.
본문
귀 질의의 경우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부가가치세법기본통칙 2-0-1 및 유사사례(부가46015-2088, 1999.07.21)를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가치세법기본통칙 2-0-1 【납세의무】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를 공급하거나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당해 사업자의 사업자등록 여부 및 공급시 부가가치세의 거래징수 여부에 불구하고 당해 재화의 공급 또는 용역의 제공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ㆍ납부할 의무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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