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3. 4. 30.
보험회사로부터 부품납품에 대한 대가를 지급받는 경우 세금계산서의 발행방법
서삼46015-10723 서삼46015-10723 서삼4601510723 20030430 200304 2003 04 30
요지
부품을 실수요자에게 공급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당해 실수요자에게 세금계산서(사업자등록증을 제시하고 요구시) 또는 영수증을 교부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유사사례(부가46015-1204, 1997.05.30)를 보내드리니 참고바랍니다. ※ 부가46015-1204, 1997.05.30 자동차부품판매업자가 보험사고자동차의 수리용 부품을 자동차의 정비업소에 공급하고 당해 정비업소로부터 대금을 지급받는 경우에는 도매거래로 보아 당해 정비업소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이나, 당해 부품을 실수요자에게 공급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당해 실수요자에게 세금계산서(사업자등록증을 제시하고 요구시) 또는 영수증을 교부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 도매거래인지 여부 등에 대하여는 관련거래사실에 따라 판단할 사항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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