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3. 4. 30.
여행객으로부터 지급받은 대금 중 항공료, 숙박료 등에 대한 증빙처리 방법
서삼46015-10724 서삼46015-10724 서삼4601510724 20030430 200304 2003 04 30
요지
여행알선수수료와 여행객이 부담하여야 하는 숙박비, 교통비 등을 구분 계약하여 받는 경우에는 당해 숙박비 등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유사사례(부가46015-1296, 2000.06.02 및 법인46012-2268,2000.11.16)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또한 질의 2(여행자가 사업자인 경우 수탁경비의 세금계산서 수수방법)의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9조의2 제3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46015-1296, 2000.06.02 관광진흥법에 의한 일반여행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여행객에게 여행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여행객으로부터 받는 대금ㆍ요금ㆍ수수료 기타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있는 것을 포함하는 것이나, 여행알선수수료와 여행객이 부담하여야 하는 숙박비, 교통비, 식사비, 입장료 등을 구분 계약하여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당해 숙박비 등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당해 숙박비 등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여행객에게 교부할 수 없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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