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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3. 4. 30.

은행이 발행하는 복권을 취급하고 받는 대가의 과세여부

서삼46015-10729 서삼46015-10729 서삼4601510729 20030430 200304 2003 04 30

요지

복권발행자 등으로부터 복권을 일정한 가액으로 구입하여 자기의 책임과 계산하에 판매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조세법령과 유사사례(부가46015-1158, 2000.05.24)를 보내드리니 참고바랍니다. ※ 부가46015-1158, 2000.05.24 1. 사업자가 복권발행자 등과 복권의 판매대행계약에 의하여 판매업무를 대행하고 당해 복권발행자 등으로부터 판매금액의 일정률에 상당하는 금액을 수수료로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나, 복권발행자 등으로부터 복권을 일정한 가액으로 구입하여 자기의 책임과 계산하에 판매하는 경우에는 동법 제12조 제1항 제8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2.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을 영위하는 자가 새로운 사업의 종류를 추가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11조 제1항 제4호 및 동법시행규칙 제8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등록정정사유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사업자등록정정신고서에 종전의 사업자등록증을 첨부하여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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