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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3. 5. 1.

현실적으로 우편 교부하는데 어려움이 있는 경우 영수증 교부가능 여부

서삼46015-10733 서삼46015-10733 서삼4601510733 20030501 200305 2003 05 01

요지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세금계산서를 공급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유사사례(부가46015-1973, 1994.04.27)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46015-1973, 1994.04.27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부가가치세법 제9조에서 규정하는 시기에 같은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공급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하는 것이며, 이는 공급받는 자의 요구와 관계없이 반드시 발행하여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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