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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3. 5. 1.

쿠폰을 발행하고 판매하는 경우 당해 대가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지 여부

서삼46015-10734 서삼46015-10734 서삼4601510734 20030501 200305 2003 05 01

요지

할인권을 제작하여 공급하는 경우 선수금 형태의 대가를 받는 때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나 재화 등을 실제로 공급하는 때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본문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과 관련하여 할인권(동 사업자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할인하여 공급받을 수 있는 내용이 인쇄된 증서)을 제작하여 소비자 등에게 공급하는 경우에 있어 선수금 형태의 대가를 받는 때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동 사업자가 할인권소지자에게 재화 등을 실제로 공급하는 때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 때의 과세표준은 당초 할인권 교부시 받은 대가를 포함함)이며, 동 사업자로부터 할인권을 매입한 할인권판매업자가 할인권을 소비자 등에게 판매하고 그 권리의 양도에 따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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