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3. 5. 1.
토지와 그 정착물인 건물 및 부대설비의 매입세액 공제방법
서삼46015-10735 서삼46015-10735 서삼4601510735 20030501 200305 2003 05 01
요지
기존건축물이 있는 토지를 매입하는 경우 기존건축물의 매입 및 철거 관련 비용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함.
본문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유사사례(서삼46015-12153, 2002.12.13외 1건)를 보내드리니 참고바랍니다. ※ 서삼46015-12153, 2002.12.13 사업자가 건물을 신축하여 판매할 목적으로 기존건축물이 있는 토지를 매입하는 경우 당해 기존건축물의 매입 및 철거 관련 비용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4호 및 동법시행령 제60조 제6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토지의 조성 등을 위한 자본적 지출에 관련된 매입세액으로서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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