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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3. 5. 1.

골프장 설계용역을 공급받은 경우 매입세액 공제가능 여부

서삼46015-10741 서삼46015-10741 서삼4601510741 20030501 200305 2003 05 01

요지

골프장시설의 조성과 관련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중 토지와 일체가 되어 코스를 구성하는 시설의 조성과 관련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함.

본문

귀 질의의 경우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유사사례(부가46015-4906, 1999.12.14)를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46015-4906, 1999.12.14 귀 질의의 경우는 유사한 기 질의ㆍ회신문(재소비 46015-29, 1995. 2. 3)을 참조하기 바람. ※ 질의회신 【재소비46015-29, 1995.02.03】 골프장시설의 조성과 관련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중 토지와 일체가 되어 코스를 구성하는 시설의 조성과 관련된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4호 및 동법시행령 제60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의 조성등을 위한 자본적지출에 관련된 매입세액으로서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토지와 구분되는 건물ㆍ구축물등의 건설공사와 관련된 매입세액은 동법 제1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세액을 공제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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