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3. 5. 3.
부가세에 대하여 별도 언급이 없는 경우 부가세를 포함된 것으로 보는지 여부
서삼46015-10746 서삼46015-10746 서삼4601510746 20030503 200305 2003 05 03
요지
부가가치세액이 별도 표시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와 포함되어 있는지 불분명한 경우 거래금액 또는 영수할 금액의 110분의 100에 해당하는 금액이 과세표준이 됨.
본문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유사사례(부가기본통칙 13-48-1 및 부가46015-1797,2000.07.26)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기본통칙 13-48-1 【세액이 별도 표시되지 아니한 경우의 과세표준 및 세액계산】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로 받은 금액에 공급가액과 세액이 별도 표시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와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는지 불분명한 경우에는 거래금액 또는 영수할 금액의 110분의 100에 해당하는 금액이 과세표준이 된다. (1998. 8. 1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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