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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3. 5. 3.

분양계약과 별도계약에 의한 발코니 샷시 공급의 부가가치세 면제여부

서삼46015-10747 서삼46015-10747 서삼4601510747 20030503 200305 2003 05 03

요지

국민주택규모 이하인 경우 주택건설사업자의 발코니 샷시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어 입주자에게 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함.

본문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유사사례(부가46015-518,1996.03.18)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46015-518, 1996.03.18 주택건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주택을 신축하여 입주자에게 분양함에 있어서 다른 사업자와의 하도급계약에 의해 발코니샷시를 시공ㆍ설치하여 주는 경우 당해 주택건설업자는 입주자에게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제25조의 2 규정에 의한 영수증을 교부할 수 있는 것이나, 하도급업체는 당해 주택건설사업자에게 동법 제16조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다만, 이 경우 당해 주택이 국민주택규모 이하인 경우 주택건설사업자의 당해 발코니샷시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어 입주자에게 소득세법 제163조 또는 법인세법 제66조 규정에 의한 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이며, 당해 도급업체로부터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자기의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아니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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