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3. 5. 3.
헬스클럽 등 운동시설 운영업이 영수증 교부사업 범위에 포함되는지 여부
서삼46015-10748 서삼46015-10748 서삼4601510748 20030503 200305 2003 05 03
요지
사업자가 입장권을 발행하여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영수증을 교부하여야 하는 것이며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유사사례(부가46015-2776,1999.09.10 및 부가46015-1867,1996.09.09)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46015-2776, 1999.09.10 사업자가 입장권을 발행하여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3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영수증을 교부하여야 하는 것이며, 동법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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