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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3. 5. 9.

부가가치세법상 세금계산서의 교부시기

서삼46015-10761 서삼46015-10761 서삼4601510761 20030509 200305 2003 05 09

요지

사업자가 장기할부조건에 의하여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재화나 용역의 공급시기는 그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가 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부가가치세법 분야에 대하여는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유사사례(부가46015-408, 2001.02.28 외 1건)를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여기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계약 및 거래내용에 의하여 사실판단 할 사항입니다. ※ 부가46015-408, 2001.02.28 사업자가 장기할부조건에 의하여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재화나 용역의 공급시기는 그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가 되는 것이나 당해 공급시기가 도래하기 전에 부가가치세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경우에는 그 교부하는 때를 당해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로 보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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