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3. 5. 9.
자동차를 판매하거나 매매 알선할 때 신용카드의 사용이 적법한지 여부
서삼46015-10762 서삼46015-10762 서삼4601510762 20030509 200305 2003 05 09
요지
자동차매매대금은 자동차매매업자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알선수수료 및 카드수수료 등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과 관련하여서는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유사사례(부가46015-525, 2000.03.08)를 참고바라며, 신용카드의 사용이 적법한지의 여부는 주무부처인 금융감독원(○○시 ○○구 ○○동 ○○번지)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46015-525, 2000.03.08 자동차관리법에 의하여 자동차매매업 등록을 한 사업자가 자동차 소유자로부터 자동차의 매도를 의뢰받아 단순히 매매를 알선하고 당해 자동차의 매수인으로부터 자동차매매대금 및 알선수수료와 카드수수료 등을 신용카드로 결제받아 매도인에게 자동차매매대금을 지급하는 경우에 자동차매매대급은 자동차매매업자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알선수수료 및 카드수수료 등은 당해 사업자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 것임. 다만, 귀 질의의 경우에 자동차매매업자가 자동차를 직접 매매한 것인지 또는 단순히 자동차의 매매를 알선한 것인지 여부는 거래내용 등을 종합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인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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