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3. 5. 9.
픽업차량이 부가가치세 매입세액불공제 대상인지 여부
서삼46015-10764 서삼46015-10764 서삼4601510764 20030509 200305 2003 05 09
요지
특별소비세법 제1조 제2항 제2종 제7호(현행은 제1조 제2항 제3호)에 해당되는 승용차동차는 매입세액으로 공제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유사사례(부가1265.2-1165, 1982.05.10외 2건)을 보내드리니 참고바랍니다. ※ 부가1265.2-1165, 1982.05.10 특별소비세법 제1조 제2항 제2종 제7호(현행은 제1조 제2항 제3호)에 해당되는 승용차동차는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및 제4항, 동법 시행령 제60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세액으로 공제되지 아니하는 것임.
이 페이지 공유하기